저주파 소음 피해 우려, 급경사지 개발 무방비 불구...산업부 포항지역 풍력발전사업 허가 19건...발전용량 915.4MW, 국유림 수백만㎡ 훼손 우려...저주파 소음 주민피해 대책 필요...급경사지 개발행위 제한 조례

ⓒ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포항시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난개발을 초래하고 저주파 소음 공해 등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는 경주·의성·청송·영양 등 상당수 시군이 ▲난개발 방지 ▲저주파 소음 공해 사전 예방 ▲급경사지 무분별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한 것과 달리 이를 외면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역에 허가한 풍력발전사업만 19개 지역에 발전용량은 915.4MW에 달한다. 이에 따른 산림훼손 대상 국유림도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없어 저주파 소음 등에 따른 주민피해가 무방비 상태다.

이에 반해 경주시는 올해 5월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마련하고 난개발, 주민피해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풍력발전시설의 입지조건을 체계화 한 것이다. 경주시 조례에 따르면 5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m 이내 주택 포함)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다.

공동주택, 국가유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종교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는 직선거리 2천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축사 등)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 기준을 마련했다.

의성·청송·영양군 등 타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조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다. 포항은 지난해 하반기 시의회 발의로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반대에 봉착해 무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추진했던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포항시의회 김하영(국민의힘 비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이 ▲도로부터 1천m 이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천m 이내 ▲정온시설로부터 2천m 이내 ▲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업무시설로부터 2천m 이내 ▲축사시설로부터 2천m 안에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때 도로는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주거밀집지역은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명시했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한 모양새다. 이 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포항시내에서는 사실상 풍력발전시설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당시 포항시의 조례안은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허가기준을 강화한 측면이 있어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산업부가 포항지역에 허가한 엄청난 규모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것을 감안하면 경주시와 같은 적정 수준의 허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시가 역점사업을 추진 중인 남구 공공해상풍력사업과 북구 영일만항 인접에서 전력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조례 제정은 시급하다는 것이다.

포항시의회 조례안의 경우 도로 저촉 부분은 영양군 1천m 조례와 같다. 봉화군과 청송군의 조례보다는 1천m가 짧아 적정 수준의 조절이 필요하다.

주거밀집지역 2천m 적용은 경주·봉화·영양·청송군은 5호 이상을 적용했고 의성은 1천m, 영천은 1500m를 10호 이상으로 적용했다. 포항시의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2천m 적용은 이들 시군에 비해 완화했다는 점에 적절해 보인다.

포항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저주파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포함해 급경사지 개발행위 제한 등 조항을 두고 참여 등 지역발전을 유도할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마련해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