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인허가 절차 최소 6달 단축...기부채납 최대 25% 상한제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던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규제 부담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행정개혁으로 평가된다.
4일부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도입(최대 25%)과 △공업화주택(모듈러·PC 등) 인정 시 기부채납 부담 경감 규정 신설이다.
그동안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예: 주거지역→상업지역)이 있을 경우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은 사업부지의 30~40%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기준 부담률(8%)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5%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최대 18%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간 변경’의 상한도 명확히 설정되면서 지자체 재량에 따른 과도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신설됐다. 모듈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공업화 방식은 공사기간 단축, 환경보호, 품질 향상 등 장점을 지닌 기술로, 정부는 이를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최대 15% 부담 경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획득한 경우, 최대 25%까지 중복 경감이 가능해져, 혁신적인 건축공법을 도입한 민간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지난 9월 30일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인허가 절차도 손본다. 현재 주택사업 승인 시 여러 부처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하지만,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소방성능평가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면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이 많은데, 지자체별 기부채납 요구가 불명확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상한선이 명문화되면서 개발비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방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 위험이 낮은 중소도시·혁신도시·공공택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공급과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면,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도 주택사업에 참여하기 쉬워질 것”이라면서, “이는 지방의 주택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발했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