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단 내 부지 불가 → 대송면 주민 반발 → 市 직영 결정...산업집적법 위반 소지 여전… 처리량·주민수용·적법성 ‘난제’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직접 운영키로 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포항시는 철강산단 내 부지가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사용이 불가하게 됐고, 업체들이 마련한 대송면 대각리 적환장 부지마저도 민원 발생이 우려되자 포항시가 직영으로 적환장 운영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적환장 예정부지 역시 철강산단에 위치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이 또한 산업집적법 위반 우려가 다분하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인 그린웨이 컨소시엄은 수년간 (舊)동해폐차장 부지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운영해왔고, 경기도 소재의 청명은 11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입찰을 위해 (舊)대안상사 부지를 확보했다.
이에 철강관리공단은 “업체들이 구한 부지는 용도에 맞지 않아 산업집적법 위반”이라며 적환장으로 운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철강관리공단의 강경방침에 업체들은 부랴부랴 입찰에 필수요건인 적환장 부지를 대송면 대각리에 마련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 및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포항시는 갑자기 적환장 직영 운영을 밝히며 입찰 조건이 변경됨을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포항시가 구한 것으로 알려진 부지는 철강관리공단 소유의 지원용지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원용지는 관리기관이 개발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주기업의 사업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이 우선으로 입주계약시 용도로 운영해야 한다.
건축물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관리기관이 입주지업의 사업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적환장 등의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이 부지 또한 산업집적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포항시가 철강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이 부지를 적환장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 동해폐차장 부지를 적환장으로 운영할 당시, 꼼수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적법한 운영을 위해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까지 한달여 남은 촉박한 기간에 경북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원진은 포항시의 권유로 적환장의 운영을 위해 구 동해폐차장 부지를 약 30억원에 사들여 철강관리공단과 제조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하는 입주계약을 맺었다.
이때도 포항시는 철강관리공단에 용도에 맞지는 않지만 당분간 적환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보내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더욱이 원진 측이 적법한 적환장 운영을 위해 용도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를 외면했던 포항시가 지원용지를 신속히 용도변경한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으로 번질 우려도 다분하다.
철강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지는 엄밀히 해석하면 산단 내 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들어와야 하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적환장 용도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시가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석해서 적환장으로 사용하려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상호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가 주민 거주시설과 약 350m 거리에 있는 적환장을 주민들의 악취민원 등을 잠재우고 운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업체들이 마련했던 대각리의 적환장 예정부지는 대각 2리 마을회관과 약 470m 거리인데도 인근 주민들과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적환장의 직접운영 방침을 밝히며 이번 입찰에서 업체들이 구한 대각리 적환장 예정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가 예정하고 있는 이 적환장 부지 또한 포항시가 강조하고 있는 주민 수용성 최우선 방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 25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오가는 시설을 주민 설득 없이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가 적환장 부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