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위법의심 거래 317건 적발, 위범의심 거래 264건 적발··· 시장교란 차단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에서도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포착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 증가에 대비해 기획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를 올해 9~10월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구리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사항을 살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허가 회피를 위한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 상황을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편법 자금조달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금융기관 대출과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을 확인하고, 탈법 의심 정황 발견 시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보면 위법행위 유형이 다양하다.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92건, 대출용도 외 유용이 47건 순이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로는 매수인이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1.7억원을 차입해 54.5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23억원 대출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25억원 전세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조사를 지속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에 대해서도 우회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과 풍선효과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탈루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