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관광단지 실상 골프장...조성계획 확정되지 않은 상태...객실권 포장 유사회원권 판매...‘사전 분양·면적 초과’ 등 문제

▲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웨일즈코브 관광단지에 대해 불법 특혜 의혹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 북구 신명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웨일즈코브 관광단지’가 환경단체로부터 불법 특혜 의혹으로 공개 비판을 받았다. 관광단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골프장 개발이 주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관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골프장 사업에 불과하다”며 “시민의 공공 자산을 사유화한 특혜 사업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울산해양관광단지㈜가 ‘우선권 신청서’ 명목으로 금전을 모집한 사실과 골프장 면적의 과다, 6부능선과 급경사지 개발 등에 대해 규탄했다. 이는 모두 본지가 앞서 탐사보도한 내용이다.

연합은 “조성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 이용권을 포장한 사실상의 유사회원권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형식은 숙박권이나 내용은 골프 이용 혜택 중심으로 구성돼, 이는 명백한 사전(유사) 분양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유사) 분양의 경우 상품을 팔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계약금을 받기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므로 증거인멸이 쉽지 않다”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웨일즈코브 관광단지의 골프장 면적은 전체 150만㎡ 중 50.9%에 달한다. 연합은 “국내 관광단지 중 골프장 면적이 30%를 넘은 사례는 없다”며 “관광단지 내 골프장 비율 상한선을 사실상 무력화한 파격적 승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체부가 비공식적으로 30%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음에도 울산시는 불문율을 깨고 사업을 승인했다”며 “관광단지를 빌미로 한 골프장 개발을 막기 위한 행정장치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이번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6부 능선 이상 산지와 급경사지 절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사업지 평균 해발은 188m, 6부 능선 이상 구간이 대규모 포함돼 있다”며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정한 원형보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은 숙박시설(호텔·콘도) 배치가 능선 상부에 집중돼 “자연적인 스카이라인을 가리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며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동시에 절토를 일으키는 구조는 환경재앙에 가깝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웨일즈코브 사업이 관광단지로 지정된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익공유제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울산시와 사업시행자는 어느 정도의 환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은 “관광단지 지정으로 인한 토지수용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막대한 혜택을 사업자가 누리게 되는데, 시민에게 돌아올 몫은 전혀 없다”며 “이익공유제가 빠진 공공사업은 사실상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4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①사전(유사) 분양 의혹에 대해 울산시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 ②이익공유 협의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 ③원형보존지를 준수하고 절험지는 개발에서 제척할 것 ④골프장 면적 축소 및 조성계획 조정을 즉시 추진할 것 등이다.

연합은 “만약 불법 분양이나 특혜가 확인됐음에도 울산시에서 자체적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연합은 관광단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고 이 과정에서 자연적 훼손은 최소화하며 특히 불·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감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관광단지 지정이 행정 특혜의 통로로 변질되면 향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업이 잇따를 것”이라며 “문체부가 면적기준, 사전금전모집, 이익공유제 등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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