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수사로 467명에 중형 구형, AI 시스템 도입해 단속 강화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실시한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2,913명을 검거하고 467명에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실시한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2,913명을 검거하고 467명에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정부가 2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5차·6차 기획조사를 통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해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으로 지자체에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각각 통보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1,390건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2,91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08명이 구속됐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 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검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7명에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으며, 이 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5년 1분기부터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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