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역사 속으로…중수청·공소청 신설…기재부, 18년만에 해체…환경·산업·여가부도 개편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 폐지다.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공식 폐지되며, 다음날인 10월 2일부터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도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이후 1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법안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재정·금융 정책을, 기획예산처는 예산·조직 관리 기능을 각각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과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처 개편은 내달 1일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중 원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변경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되며, 재경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직한다.
2008년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로, 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정책 기능을 일원화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서의 위증 고발 시점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가능하게 한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공포안으로 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 법안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 공방 속에 4박 5일에 걸쳐 표결 처리했다.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조직 개편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의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제도적 안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기재부 해체와 에너지 정책 재편 등은 향후 정책 효율성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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