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정부 지침 어기고 160억대 사내 주택융자금… 저금리 특혜 논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공공기관 사내대출 지침을 무시한 채 임직원에게 방만한 부동산 대출을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을 무력화하며 특혜성 제도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T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융자금 중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인 7,000만 원을 초과한 사례는 169건, 총 160억 1,359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4건(70억 2,950만 원), △2022년 33건(30억 2,450만 원), △2023년 20건(19억 2,420만 원), △2024년 29건(27억 9,369만 원), △2025년 8월까지 13건(12억 3,900만 원)으로 매년 지침 위반이 이어졌다.
대출 금리 역시 문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주택융자금은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aT는 대부분 이를 밑도는 금리로 책정해왔다.
연도별 적용 금리는 △2020년 1.6%(기준금리 3.01%), △2021년 1.6%(2.64%), △2022년 3.5%(3.46%), △2023년 3.5%(5.34%), △2024년 상반기 3.5%(5.04%)였다. 이로 인해 200명이 총 153억 7,386만 원 규모의 대출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았다.
이밖에도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라는 대출 자격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총 6건, 5억 2,200만 원 규모에 달했다.
더욱이 공사는 대출 물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이유로 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245명에게 총 189억 4,596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지침을 무시하고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