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지자체·주민 대표 한자리에 모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논의...이상휘 의원“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
이번 간담회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월 3만~6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 기준 적용 ▲헬기 등 군 특수 항공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정방식 ▲과도한 감액 규정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이날 토론에는 김철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이상원 동해면 개발자문위원장, 김영찬 제철동 개발자문위원장, 추왕근 청림동 개발자문위원장,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민들은 실질적 보상 확대와 더불어 ▲방음시설 지원 ▲소음대책사업 도입 ▲감액기준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군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권 · 재산권 · 학습권에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그는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완화, 주민지원사업 도입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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