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토지분양 활성화 위한 매각촉진대책…연체료율 6.5%→4.9%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공사는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매각 촉진 대책으로는 ▲'2년 무이자할부 판매'를 시행한다. 현행 계약조건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기간 내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 예정이다.
이어 ▲'선납할인율을 인상·확대'한다. 시중 대출금리 등을 반영해 선납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준공 전 배후용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연체료율도 인하'한다. 예금은행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를 고려해 연체료율을 현행 6.5%에서 4.9%로 인하 후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최근 몇 년간 미매각 토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미매각된 토지들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면 지역 발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단의 매각 대책을 수립했다.
재고자산 매각 대책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대구도개공은 부동산 경기 상황 및 분양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대책연장 등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장은 "최근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재고자산 매각 촉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해, 대구시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