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토지분양 활성화 위한 매각촉진대책…연체료율 6.5%→4.9%

▲ 안심뉴타운 조감도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공사는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매각 촉진 대책으로는 ▲'2년 무이자할부 판매'를 시행한다. 현행 계약조건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기간 내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 예정이다.

이어 ▲'선납할인율을 인상·확대'한다. 시중 대출금리 등을 반영해 선납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준공 전 배후용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연체료율도 인하'한다. 예금은행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를 고려해 연체료율을 현행 6.5%에서 4.9%로 인하 후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최근 몇 년간 미매각 토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미매각된 토지들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면 지역 발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단의 매각 대책을 수립했다.

재고자산 매각 대책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대구도개공은 부동산 경기 상황 및 분양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대책연장 등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장은 "최근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재고자산 매각 촉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해, 대구시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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