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 의결 하자 없어”...1심 무효판결 뒤집은 항소심...노조 전환 법적 정당성 확보...최종 대법원 판단서 ‘분수령’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졌던 포스코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로 인한 조직형태 변경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며 포스코지회의 기업별 노조 전환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4일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당시 1심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한 것은 노조법과 지회 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금속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대의원대회가 금속노조로 탈퇴를 통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할 권한이 있느냐”였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은 대의원대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체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조합원 총회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봤다.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의원대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금속노조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스코지회는 2023년 6월 금속노조 탈퇴를 전제로 기업별 노조 전환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설립 신고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리했고, 같은 해 12월 금속노조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29일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포스코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포스코지회의 기업별 노조 전환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 노조 내부뿐 아니라 전국 금속노조 산하 지회의 향후 조직 전략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기업별 노조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다시금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1심과 항소심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 만큼 최종 대법원 판단이 노조 조직 자율성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