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절반 이상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천마곡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필요...법정보호종 흑기러기,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확인...사업부지 64만㎡ 가운데 33만㎡...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사업부지 해당 지역 조류 6975마리 활동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부지가 ▲법정 보호종 철새 조류 이동, 서식처 훼손 ▲천마곡습지 보호 ▲비학지맥 훼손 등이 우려되면서 사업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승인기관이며 한동대학교가 시행을 맡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64만8939㎡(19만6천평) 사업부지에 5876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건립이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부지 상당 부분이 철새 조류 이동 통로에 해당돼 ‘환경부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내륙습지로 지정된 천마곡습지도 편입돼있다. 천마곡습지에는 희귀식물 이팝나무, 꽃창포, 측백나무, 모감주나무 등과 산림청 특산식물인 해변싸리, 은사시나무 등도 분포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줄기인 비학지맥도 사업부지를 관통하고 있어 자연환경 파괴 등이 우려된다. 조류 동시센서스 지역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겨울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류 동시 조사 대상을 말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겨울철새의 전체 종 수 및 개체수를 파악하고, 철새도래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의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기업혁신파크에 포함된 조류 동시센서스 지역은 포항-영덕 구간에 해당되며 동해안 철새의 최대 이동지역이며 서식처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월 실시한 포항-영덕 구간 조사 내용에 따르면 확인된 조류는 11목 27과 64종의 6975마리에 달하고 이 가운데 법정보호종은 흑기러기,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등 3종으로 확인됐다.
법정보호종은 2024년에 황조롱이 1종만 확인됐었는데 올 들어 2종이 추가됐다. 경북 동해안에는 형산강 상·중·하류, 영덕-평해, 울진-원덕 구간, 구룡포해안 등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있다.
포항-영덕 구간은 2021년 1만188마리가 조사된 바 있으며, 개체수는 구룡포해안 1만4천861마리 다음으로 많다.
포항기업혁신파크 부지에 편입된 천마곡내륙습지가 사업추진에 부담이 될지 관심 대상이다.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불리우는 내륙습지는 습지보호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개발 사업 협의 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마곡습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포항 기업혁신파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A씨는“ 천마곡습지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시민,
환경단체 관계자는“ 천마곡 습지는 보전가치가 있는 만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고 주변 일대도 개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포함된 조류 동시센서스 지역은 전체 사업부지 64만8939㎡가운데 절반이 넘는 33만1635㎡에 달한다.
사업부지 내 조류 동시센서스 지역에는 곰솔군락 6만2537㎡를 포함해 상수리나무 6만4913㎡, 소나무-골솔군락 3만141㎡, 소나무군락 3만1167㎡이 분포하고 있어 철새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천마곡습지는 전체면적이 3만7780㎡이며, 사업부지 편입 면적은 2만145㎡에 달한다. 사업부지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3만7780㎡에 달하고 사업부지 편입면적은 2천88㎡로 확인됐다.
산림청 희귀식물, 특산식물도 상당수 분포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팝나무, 꽃창포, 측백나무, 모감주나무 등은 희귀식물이며 천마곡 저수지 주변에 확인된 병꽃나무, 해변싸리, 은사시나무 등은 특산식물로 분류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B씨는 “사업부지가 비학지맥과 연접해 능선축 단절이 예상되며, 지맥 완충구역을 포함해 능선축 훼손 최소화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천마곡습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습지 연접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곰솔나무, 소나무 등 훼손 수목이 49만3832본에 달한다는 점은 법정보호종 조류의 서식처 대부분 훼손을 의미해 겨울철 철새 이동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파트 층수 제한, 수목 훼손 최소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