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법원 협업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안심 전세 가이드 다운로드 가능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협업을 통해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QR코드가 수록된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작한 이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은 물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먼저 배포된 바 있다.

체크리스트 다운로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PC 이용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 사기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는 필수 절차와 전세계약 안전 점검을 연계함으로써 전세 사기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함께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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