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 만에 모델 현행화로 ㎡당 217만 4천원 고시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로 구성되며,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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