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서 불합리한 계약·부실 관리 다수 적발…연내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최근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조항,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등 구조적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 조합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부 사업장은 지연과 중단 사태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절반인 4곳에서 불합리한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건설사는 초기에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시공권을 따낸 뒤, 주요 공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단순히 물가 상승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추가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갔다.
점검 결과 8개 조합 모두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가입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소송 발생 시 시공사 지정 법원으로 관할권을 제한하는 조항까지 넣어 논란을 키웠다.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 약관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자진 시정이 없을 경우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과 병행해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전국 전수 실태점검에서도 문제는 심각했다. 전국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한 결과, 무려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641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 상황 미공개·지연(197건, 30.7%)이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가입 계약서 작성(52건), 허위·과장광고(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위반 중 506건은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고, 중대한 위법 70건은 형사고발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된 조합에 건설분쟁조정위 조정 신청을 권고했고,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된 조합에는 HUG 보증 규정 개정을 통해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연내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러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부실 관리가 확인됐다”며 “선량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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