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가처분·재선거 요구...찬반투표 없는 당선 논란 소지...절차 정당성 상실 지적 목소리...정보공개 청구 과정 쉽지 않아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노동조합(교육실무직노조) 현 위원장 A씨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단독 후보로 나왔으나 정상적인 찬반투표 절차를 무시했다며 조합 내부에서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전 위원장 B씨는 ▲현 위원장의 직무 정지 ▲조합 규약에 따른 적법한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B 전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조합 내부 신뢰와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위원장은 지난 1월 12일 단독 후보로 나와 무투표 당선됐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처럼 찬반투표 과정이 전부 누락됐다면 조합 규약 제3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규약에는 위원장의 경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 후보라 하더라도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판례와 행정해석 역시 일반적으로 단독 후보라 할지라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 위원장의 당선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전임 위원장 B씨는 교육공무직 자율전보제도 시범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최근 현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을 제명하기 위한 징계 절차를 돌연 착수하면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그가 요청한 자료는 노조의 ▲규약 ▲조직도 ▲임원진 명단 ▲업무분장표 ▲근로시간면제자 계약 내역 ▲회의록·공고문 ▲회계장부 ▲위원장 및 근로시간면제자 활동 내역 등이다.

그가 이 같은 자료를 요구한 배경에는 ‘현 위원장이 조합원을 위한 노조 활동은 하지 않고 경비만 지출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10년간 헌신하며 남긴 조합비를 절약했음에도 일부 임원들이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했다.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조합원 목소리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어 “조합원들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조합은 사무실을 개방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해당 시간은 모든 조합원들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시간으로 비공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닌, 조합 운영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규약은 조합 내부의 헌법과 같다. 이를 무시한 선거와 징계는 조합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적법한 재선거 진행 여부가 향후 조합 내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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