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계약 333 법칙' 제시, 전세 계약 전 과정 피해 방지책 총체적으로 망라하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의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그리고 다양한 피해 유형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다. '안심계약 333 법칙'은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지침서 이다.
333의 주요 내용은 계약 전 ⓵주변 시세 조사 ②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③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고, 계약 시 ⓵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②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③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사용 및 안전 특약 포함한다. 계약 후, ⓵계약 후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②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③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하면 된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토교통부는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서는 설명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잔금 지급 전에는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 관계 변동 사항을 살피고,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안심계약 333 법칙'이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하여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상단에 안내서 다운로드용 QR 코드를 포함했다. 국민들이 전세 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할 때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 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 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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