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적환장, 양성화 지연 시 ‘쓰레기 대란’ 불가피…연말 계약 종료 앞둬 수십억 비용·환경 부담 전가 우려…공익 차원의 행정 합리화 해석 강해…편법 행정 자초 신뢰성 실추 결자해지 해야 “양성화 시급”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관련 위법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철강산단 내 제조용지에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포항시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논란은 이미 5년 전인 지난 2020년부터 불거졌다. 포항시의 편법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원진기업-그린웨이 컨소시엄은 2020년 4월경 포항북구 흥해읍 청하농공단지에 36억원을 들여 적환장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했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포항시의 시유지인 한일철강 자리에서 적환장을 운영했다.
당시 청하농공단지도 민원이 없을 것이라는 포항시의 권유로 원진기업-그린웨이 컨소시엄은 36억원 거액을 들여 적환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한 ‘악취 만원’으로 사용조차 못하고 해당 부지 전 지주와 2년 넘게 매입금 반환 소송에 시달렸었다.
포항시는 궁여지책으로 시유지인 한일철강 자리에서 적환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진기업-그린웨이 컨소시엄에 이 부지를 1년간 임대, 사용토록 했다.
민원을 생각지도 않고 청하농공단지를 권했던 포항시는 다시 제조용지인 한일철강 부지를 적환장 편법으로 운영하기를 권한 것이다.
더 큰 문제가 현재 적환장이 운영되고 있는 남구 대송로 83번길 64 철강산단 내 구 동해폐차장 부지를 사용하게 된 데 있다.
구무천 정화사업으로 한일철강 부지를 비워주게 되자 포항시는 다시 구 동해폐차장 부지를 매입해 사용하기를 권했다. 동해폐차장 부지는 제조용지로 적환장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철강관리공단과 협의됐음을 명분으로 입주계약을 종용해 원진기업-그린웨이 컨소시엄은 약 30억원을 들여 이 부지를 매입, 적환장으로 사용하게 됐다.
다시 말해 지난 5년간 적환장 운영은 모두 포항시가 스스로 만들어낸 편법과 위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약 관계상 ‘을’의 위치인 원진기업-그린웨이 컨소시엄은 포항시의 지시 같은 권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현재 동해폐자창 부지 적환장 운영에 대한 위법을 수년째 계속 고집하고 있다.
업체 측인 원진기업-그린웨이 컨소시엄이 지난해부터 현재의 부지가 위법하기에 향후에 닥쳐올 행·재정적 피해를 우려하며 해당부지의 ‘용도변경’을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포항시는 이를 무시했다.
원진기업-그린웨이 컨소시엄은 포항시가 매립장을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라도 적법하게 운영하고 향후 부지를 기부채납할 의사까지 밝혔는데도 콧방귀로 응대했다.
포항시가 자초해 수년간 저질러온 위법을 적법하게 하자는 업체 측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포항시가 내세운 명분은 “용도변경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또 “향후 입찰에서 타 업체가 선정돼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그 업체도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제4조 용역조건 나목에서 적환장 및 계량기는 계약상대자가 비용과 위험(관련법령, 민원 해소 등)을 부담해 구비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적법하지 않은 장소의 적환장을 구해온 업체는 입찰 대상도, 계약대상도 안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지 않은 부지를 적환장으로 구해온 업체를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는 이상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포항시가 권유해 수년간 운영해온 적환장을 양성화시킬 방안을 찾기보다는 또 다른 위법을 인정하는 비정상적인 사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의 우매한 사고와 집착이 행정의 신뢰를 급격하게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대로 연말이 다가오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된다.
포항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포항시가 입찰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알아서 민원이 없는 적법한 적환장 부지를 구해오겠지’하는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생각에 젖어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에 악취민원 없는 적환장 부지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라며 “만약 그런 생각이면 되돌릴 수 없는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불가피하다”고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우려했다.
자치행정 전문가들은 현 부지를 조속히 양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업체는 부지를 기부채납할 의사까지 밝혀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 용도변경은 특정 업체 특혜가 아니라 공익 차원의 행정 합리화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 환경정책 전문가는 “법적 위법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매번 입찰·계약 때마다 같은 혼란이 반복된다”며 “행정이 책임 있게 결단해 현 부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신규 처리장 건설까지의 과도기적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