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IC(율동)~북경주IC(천북면) 구간, 2개 부서 각각 추진...동일 실공법 적용하면서 설계는 상이… 운전자 혼란 우려

ⓒ김창숙 기자

경주 APEC 관련 주요 도로정비 사업에 적용한 신기술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26일 APEC 정상회의 일정 중 하나로 회원국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경주시 주요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주IC(율동)~북경주IC(천북면) 구간은 유관 부서별로 담당구간을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간별 시공일정 조율 및 공정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심지어 설계와 사업 내역까지 상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주IC(율동)~북경주IC(천북면)까지의 약 17㎞ 구간은 신기술 공법인 돌출형 차선도색이 적용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 구간을 도로과와 교통행정과가 각각 나눠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 이어진 도로임에도 담당 부서에 따라 차선 도색 설계 및 내역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먼저 교통행정과가 맡은 북경주IC~배반네거리 약 12.3㎞ 구간은 중앙선(황색실선)과 일반차선(백색파선)은 물론 노견선(백색실선)이 모두 돌출형 차선도색 공법이 적용돼 시공중이다.

하지만 도로과가 맡은 배반네거리~경주IC(서라벌대로) 약 4.5㎞ 구간은 일반차선(백색파선)에만 돌출형 차선도색 공법이 적용됐고, 중앙선과 노견선에는 일반 융착식 차선도색이 시공되고 있다.

이 도로는 경주 방문객들이 시내권과 월성 주변 주요 사적지, 보문관광단지를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에 이 도로의 일관성 없는 차선은 당초의 신기술 공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되려 운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용강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결국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와 상관없이 ‘하나로 연결된 도로’인데, 차선의 반사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선이 보이다가 안보이는 착각마저 들 수 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로 행정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경주시가 적용키로 결정한 돌출형 차선도색 공법은 기존의 융착식 차선도색에 비해 야간이나 우천시 시인성이 우수하고, 돌출형 형상으로 인해 차로 이탈 시 경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주시는 지난 3월 이 공법 선정을 위해 신기술(또는 특허)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접수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A사의 ‘상온경화형 도료와 원문양 돌기조성 차선도색장비에 의한 노면표지 공법’이 선정됐고, 이 신기술의 사용협약 체결 업체인 B사가 현재 전 구간의 차선도색 공사를 맡고 있다.

정리하면 경주시는 도로과와 교통행정과가 각각 나눠 맡은 구간에 돌출형 차선도색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키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기술을 보유한 단일 업체가 사업 저 구간의 돌출형 차선도색 시공을 맡고 있다.

따라서 경주IC~북경주IC 구간은 세부 구간별 담당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시공업체가 동일한 공법을 적용해 시공하고 있어 도로의 통일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도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차선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로과 담당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상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발주 당시 도로과 담당자에게 돌출형 차선의 중앙선 적용 내용을 알리고 도로과가 맡은 서라벌대로 구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담당 부서 간 의견 조율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담당자 선에서 구두로 의견 교환한 것에 그쳤고, 부서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기술 공법을 상이한 내용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중구난방식 도로 행정과 관련해 도로과 담당자는 “당시 중앙선에 돌출형 차선도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중앙선에 도로반사등(도로표지병) 설치가 계획돼있었기에 고휘도의 돌출형 차선도색을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주시의 돌출형 차선도색 도입 이유에는 고휘도 효과뿐만 아니라 차선 이탈 시 경고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교통행정과가 담당하는 다른 구간에는 도로반사등은 물론이고 중앙분리대가 적용된 구간도 다수 포함돼있어 차선 구분 및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2~3중 적용돼있기에 도로과의 해명은 설득력을 더욱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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