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 시정 지시...도시건설본부, 지적 수용...지방공사 관리 체계 허점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대구시가 추진한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사업비 47억4700만원)가 설계 변경 반영과 단가 산정 관리가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공사비가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 결과 도시건설본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를 추진했다. 총 47억여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금호강변을 따라 데크로드, 전망대, 친환경 시설을 설치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공사 규모와 예산이 큰 만큼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청은 철저한 설계 검토·변경, 감독자의 검측·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설계와 시공의 불일치가 드러나고도 감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감사위는 먼저 경량형 강철골조 조립설치비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전망대 구조물 강철골조 설치비는 실제 43.924톤 적용이 맞으나, 자재비와 동일하게 할증을 적용해 46.12톤으로 계산, 2.196톤이 추가 반영돼 약 1323만원 과다 산정됐다.

또 녹막이 페인트칠 방식도 불일치했음을 밝혀냈다. 설계도서는 ‘붓칠 2회’로 규정했으나 실제는 ‘뿜칠 방식’으로 시공, 이로 인해 약 1154만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했지만 설계 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데크로드 측면 규격 변경도 누락된 것이 드러났다. B구간(1,255m)은 시공 승인 시 측면 목재마감을 규격 변경했으나, 동일 조건인 C구간(411m), D구간(228m), E구간(941m)에도 같은 사유가 적용됐음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3252만원의 감액 요인이 누락됐다.

또 코이어매트 단가도 과다 적용됐다. 세굴방지용 코이어매트 설치 시 자재단가를 ㎡당 6천원으로 적용했으나, 전문기관이 공표한 단가는 4천원이었다. 비교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약 1709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네 건을 합산하면 7439만원 상당의 공사비 과다 산정이 발생했음에도, 도시건설본부는 설계 변경 및 감액 절차를 밟지 않았다.

도시건설본부는 감사위의 지적에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으며, ▲누락된 차액 공사비 7439만원을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고, ▲향후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공사 관리·감독의 소홀은 혈세 낭비로 직결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례는 ‘생태탐방로’라는 공익 목적의 사업에서조차 설계변경 관리 부실과 단가 적용 검증 부족이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코이어매트 단가처럼 시중 거래가격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에도 고가 견적을 그대로 적용한 점은 지방공사 관리 체계의 허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구시는 이번 시정 요구를 계기로 ▶나라장터·전문기관 가격 준수 ▶현장 상황 반영한 설계변경 신속 처리 ▶감독자 검측 책임 강화 등 공사비 관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나타냈다.

강신윤·김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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