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전산지 내 골재 세척시설 불법 의혹 제기...“수사기관, 무혐의 처분 중심 부실수사로 문제 장기화”

▲ 삼달공장 기계. ⓒ영남경제 자료
▲ 삼달공장 기계. ⓒ영남경제 자료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일대 보전산지에서 대규모 골재 제조·세척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방류 조건 허위 적용 등 복합 위법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가 경상북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즉각적인 가동중지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후포면발전협의회(이하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울진군은 수년간 ‘토석은 임산물’이라는 단 하나의 논리로 산지전용·환경영향평가·수도법 규제 등을 피해가도록 묵인·방조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암성 의심 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사용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은 군민 2만여명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경북도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49·54번지 일대 임업용 보전산지로, 공장설립 제한지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내에 속한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곳에서 선별·파쇄·세척 등 사실상 공업적 규모의 골재 제조가 이뤄졌음에도, 울진군은 이를 ‘임산물 채취’로 둔갑시켜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폐수배출 업종의 공장설립이 금지돼 있지만, 울진군이 무방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무방류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준 정황도 제기됐다.

▲ 약품탱크 ⓒ영남경제 자료

시민단체는 또 진입로·산물처리장·사무실 등 부대시설 면적을 쪼개기 방식으로 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고, 법정도로 미확보 상태에서 농로·제방·하천을 무단 매립·복개해 도로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유재산을 경작 목적 대부 후 제3자에게 유상 전대해 도로로 사용한 사례, 군수 권한을 초과하는 산지전용 허가, 부대시설을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비상식적 행정 처리 등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골재 세척 과정에서 사용됐다는 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 국제적으로 발암성 우려가 제기된 물질임에도 불구, 관리대장과 배출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울진군이 민원 제기 이후에도 허위·축소 답변을 일삼았으며,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 중심의 부실수사로 일관해 문제가 장기화됐다고 주장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수도법 검토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축소했고, 허가 서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정황도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경북도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동영상 2건과 사진·기사자료가 첨부됐다.

요구사항은 ▲즉각적인 가동중지 명령 및 현장 보전조치 ▲산지·환경·건축·수도법·하천 등 인허가 전 과정 특별감사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등 수사의뢰 ▲위법 인허가 무효·취소 ▲상수원 수질 안전대책 및 주민 보호대책 마련 등이다.

시민단체는 산지관리법·수도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들며, 대법원 2009년 판례(2008두18021)를 인용했다. 이 판례는 임목 벌채·굴취와 관련한 허가·신고 면제를 오인한 경우 행정 절차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경북도는 감사 청구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감사와 가동중지 여부가 결정될 경우, 울진군 행정의 적법성 논란은 물론, 지역 내 석산·골재 개발 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울진군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와 수사기관이 더 이상 형식적 검토에 머물지 말고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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