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면적 분할한 토사채취사업 승인...영양군 “이격거리 50m 충족해 문제 없어”...업계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도 뚜렷하다”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영양군이 석보면 지경리 산5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부지에 토사채취허가를 내줌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전에 산림 보존가치를 훼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본지 8월 7일자 1면)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영양군이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내에서 추진된 토사채취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동일인 소유 법인 두 곳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미만으로 면적을 분할해 허가 신청을 접수했음에도 영양군이 이를 묵인해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산지에서의 3만㎡ 이상의 사업계획을 실행할 경우 사업 승인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사업부지는 기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사업부지 내에 A사와 B사가 각각 2만9010㎡와 2만9015㎡로 사업 면적을 나눠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A사와 B사의 토사채취사업은 기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부지 내에서 특수관계에 있던 두 법인이 동일 필지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영양군은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허가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다”며, “누가 봐도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임이 뚜렷한데 이를 묵인한 영양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부지 내 토사채취허가는 여러 이유에서 영양군의 특혜 제공 의지가 없었으면 접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두 토사채취사업 부지에 동일한 필지(석보면 지경리 산3-24번지)가 중복돼 포함됐으며, 이 부지는 현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모두 하나의 필지로 병합됐다는 점에서 당초 토사채취사업 쪼개기 승인의 목적이 확인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의혹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두 법인의 임원 구성이 동일인으로 돼 있다는 점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토사채취허가를 승인받은 2020년 12월 당시 A사의 임원은 총 3명으로, 이 중 사내이사로 등기된 정모씨(1959년생)는 B사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겸임하고 있었다.

또 A사의 감사인 김모씨(1985년생)는 A사의 사내이사이자 B사의 대표이사인 정모씨와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동거 중인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는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동일인이 추가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받으려는 면적을 합산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은행법’의 기준을 따르는데, 은행법상 ‘동일인’은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A사는 임원 3명 중 2명이 은행법상 동일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는 B사 대표이사가 A사 의결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 돼 두 법인은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영양군은 토사채취허가 검토 과정에서 두 법인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영양군 산림녹지과는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두 법인의 동일인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의도적인 쪼개기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법령상 문제가 없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면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A사와 B사는 법인명만 다를 뿐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법인으로 봐야 하는데 영양군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개별 법인으로 인정해 각각 토사채취사업을 승인해줬다는 뜻이다.

그 결과 A사와 B사는 이전에 태양광발전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구환경청으로 반려됐던 가장 주된 사유인 산림 및 지형 환경을 토사채취사업을 명분으로 모두 훼손시켜버릴 수 있게 됐다.

실제 토사채취사업 종료 후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재추진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영양군의 토사채취사업 승인은 환경청이 수년간 막아온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을 가능하게 해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 추진 배경 및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사업시행자 측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은 영양군을 통해 전화 연결을 거부하는 등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결국 특혜 제공 의혹이 커지자 영양군은 “당시 두 법인이 동일 법인이라는 점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토사채취사업 승인과 관련해 산림청에 질의해 법적 검토를 받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두 사업 면적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사업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두 사업경계는 50미터 이상이었기에 합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업계는 “두 토사채취사업 부지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부지 중 최고도 능선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영양군의 사업 승인 덕분에 급경사지와 능선부를 모두 잘라내 평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와 같은 선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기능 일체를 무력화시켜 산지의 난개발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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