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혜택 확대·예타 기준 상향으로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공개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컨드홈' 제도의 대상 지역 확대다.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만 적용됐던 혜택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에 별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제 혜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취득세 최대 50% 감면 대상 주택의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구입하면 2주택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다주택자의 투기 조장과 세금 회피 수단 악용을 이유로 폐지했던 제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되살리는 것이다. 필요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도 강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천가구에서 8천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내년에 5천가구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 미분양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2026년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0.4조원을 추가 확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해온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수준 상향하고,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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