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관리계획 미수립 등...위반사례 道 감사에서 드러나...사업 성토 운반량 32만㎥에도...‘설계 반영·축중기 설치’ 전무
의성군이 2024년 2월 착공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축중기 미설치, 하수관로 검사 부적정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도는 의성군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의성군은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와 시행령 제59조의2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60㎡ 이상 건축물 공사 등은 착공 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 계획에는 사업관리 방식, 기술인·감독자 배치 계획, 업무 범위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의성군은 약 42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행정 신뢰성 저하를 지적했다.
또 축중기 미설치도 지적됐다. 도로법 제7조 및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르면, 사토·순성토·건설폐기물 운반량이 1만㎥ 이상인 공사 현장은 덤프트럭 과적 방지를 위해 축중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운영 비용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정기검사까지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성군은 사업의 성토 운반량이 32만㎥에 달함에도 설계 반영과 설치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도로 구조 보전과 교통안전 확보라는 법 목적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하수관로 검사 분리 발주 미실시도 드러났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은 수밀시험·CCTV조사 등 하수관 품질검사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분리 발주하거나 발주처가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의성군은 이를 공사 도급에 포함시켜 진행해 품질관리 체계가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북도는 의성군수에게 ▲향후 법령 준수 및 재발 방지(주의) ▲미설치된 축중기 즉시 설치 ▲하수관로 검사 분리 발주(시정)를 요구했다.
한편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의성읍 철파리 일대 22만5090㎡(약 7만 평)에 조성되며, 세포배양 산업을 중심으로 의약품·바이오식품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연간 약 549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134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세포배양산업 허브로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감사 지적사항이 설계 변경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준공 일정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 품질관리는 장기적으로 입주 기업 유치와 직결된다”며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하자·안전사고 발생 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대규모 산업단지 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과 품질검사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안전·품질·신뢰 확보의 기본”이라며 “단기 성과보다 장기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