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보충 지연·인사위 의결 불이행·의회 인사권 훼손 등...반복적인 부정적 사례 도마 위… 공직사회 전반 불신 경고
의성군이 최근 수년간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과정에서 결원 보충을 지연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하는 등 부적정 사례를 반복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도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인사 시기를 조정하는 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 집행부 6급 정년퇴직으로 승진 요인이 발생했으나 의성군은 ‘의회 협의’를 이유로 7급→6급 승진 요인을 제외하고 공석 상태를 유지했다.
당시 7급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5명이 올라 있었지만, 대신 하위직급인 8급→7급 승진 요인을 책정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의결 직후 승진 임용을 하지 않고 수개월간 미루다가, 특정인의 전입·전출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바뀐 뒤 해당 자리를 다시 승진 요인에 포함시켰다.
또 의성군은 2022년 말 의회 5급 승진 후속 인사 과정에서도 집행부 소속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 의회 정원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등 인사권 독립 원칙을 훼손했다.
2023년 1월에는 의회 7급 결원이 남아있음에도 집행부 6급을 의회로 파견하는 등 전·출입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6급 정년퇴직으로 승진 요인이 생겼음에도 8급→7급 승진 요인을 책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속승진이 임박한 장기근속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일반승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하는 행위였다.
결원 보충 지연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제38조의5는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규·승진임용 등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성군은 예측 가능한 결원에 대해 승진 요인을 의도적으로 미뤄 특정인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2조·제43조는 승진 임용 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성군은 2022년 7월 인사위가 의결한 8급→7급 승진을 즉시 임용하지 않고, 같은 직급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 중복 처리하는 인사위 의결을 불이행했다.
이와 함께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조례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회 간 인사는 전·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성군은 의회 승진 후속 인사를 집행부 인원으로 대체하고 의회 결원을 그대로 방치하며 의회 인사권 독립을 훼손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행안부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6·47조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더라도 결원이 생기면 일반승진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의성군은 근속승진 예정자를 이유로 일반승진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근속승진을 남용했다.
경북도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른 임용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결원 발생 시 투명하고 신속한 충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의성군은 “정기·수시 인사에서 결원 발생 시 충원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사례는 전형적인 ‘맞춤형 인사’”라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결원 관리와 승진 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으면 향후 공직사회 전반에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강신윤·백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