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면 금음리 248번지 일대...관광휴양 지구단위구역 지정...후포면 후포리 624-47번지 등...총 8만2708㎡ 상업지로 풀려...녹지지역 ‘38만6942㎡’ 해제
울진군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휴양형, 상업지역 등을 대거 푼다.
울진군 2030 군관리계획(재정비)안에 따르면 후포면 금음리 248번지 일대 31만4608㎡면적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후포면 후포리 624-47번지 등 4928㎡를 비롯해 8만2708㎡가 상업지역으로 풀린다.
손병복 군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31만6414㎡, 상업지역 8만2708㎡ 늘리는 대신 보전, 생산, 자연 등 녹지지역은 38만6942㎡를 감소하도록 입안했다.
주거·상업지역 등 종상향 방식의 용도지역 변경안에는 농림지역과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 과도한 개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울진군 군관리계획안은 지난달 2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경북도에서 정부 부처 등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다.
이번 군관리계획의 특징은 북면 부구리 지역에 주거지역을 집중 배하고 후포면과 울진읍에 상업지역을 대거 부여했다는 점이다.
울진군은 2030군관리계획 목표인구를 6만명으로 설정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 규모, 시·군의 성장추이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현재의 인구 기준 10% 이상 상향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인구를 높게 설정했다.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보면 주거지역은 31만6414㎡ 가운데 북면 부구리에 11만7098㎡를 집중배분하고, 울진읍 8만238㎡, 후포면 5만7850㎡ 순으로 증가했다.
상업지역은 8만2708㎡ 가운데 후포면 4만4928㎡ 울진읍 2만0516㎡, 죽변 1만55㎡ 북면 9430㎡를 배분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추진 등 원전산업이 확대되면서 주거와 상업지역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면 부구리 생산녹지 해제하고 주거지역 부여
울진군은 북면 부구리에 11만7098㎡에 달하는 주거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북면 주거지역 면적은 현재 88만6399㎡에 달하지만, 이번에 추가되면 100만3497㎡로 증가한다.
현재 4월 말 인구 6803명 기준으로 1인당 주거면적은 145㎡에 달한다. 울진군은 동해선 철도 북면 역세권 개발에 따라 중심시가지 상권 강화와 고밀도 주거지역 확대를 내세웠다.
울진군은 부구리에 상업지역도 확대했다. 현재 상업지역 4만9780㎡를 5만9210㎡로 늘린다. 주거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부구리 내 생산녹지 3필지 6만2927㎡와 자연녹지 2필지 1만5113㎡를 해제할 계획이다.
생산녹지로 지정된 부구리 517-21 일원 2만7732㎡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변경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주거·상업지역으로 풀리는 부구리 423번지 일원 1만3780㎡는 생태자연도 2·3등급 지역이다.
생산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인 부구리 400번지 일원 1만2592㎡ 등의 주거지역 용도변경도 적절성 논란 대상이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인구대비 현재의 주거와 상업지역 면적이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로 생산녹지 등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배분된 용도지역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울진읍 인구감소 불구 주거·상업 용도 대거 풀어
울진읍 연지리 119번지 일대 7만8783㎡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푼다. 울진군은 의료원 부지 건폐율 상향 조정과 시가지 경관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읍내리 226-1번지 일원 3984㎡ 자연녹지 또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모두 5단계 이상 종 상향이 단행된다.
울진군은 경관광장 해제에 따라 동해선 철도 울진역과 울진 종합버스터미널 등 역세권 중심상업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군 읍내 준주거지역인 읍내리 532-2번지 일대 1만1635㎡도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후포면 상업·주거지역 대거 풀 계획
울진군은 후포지역에 상업기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울진군의 상업지역 확대 면적 8만2708㎡ 가운데 후포면 삼율리 등 4만4928㎡를 배분했다.
후포면의 상업지역 면적은 현재 14만7680㎡에 달하는데 추가 배분되면 19만2611㎡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후포면 후포리 624-4번지 일원 2만4430㎡와 삼율리 167-12번지 제1종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자연녹지 5필지 8만5872㎡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울진군의 주거지역 면적은 616만4599㎡다. 이번 2030군관리계획에 반영한 주거지역 31만2921㎡가 추가되면 모두 647만7520㎡에 달한다.
영덕군 주거지역 320만6795㎡ 대비 2배 이상 많은 면적이다. 영덕군 인구 3만4504명에 비해 울진군은 35.7% 정도가 많지만 주거지역은 2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