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삼성지회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앞서 사측 주도로 만든 ‘에버랜드노조’와만 협약을 체결해왔다.
금속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법원이 “에버랜드노조는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항노조”라며 설립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 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심은 “과거 조건까지 소급한 단협은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단체교섭은 소급도 가능하다”며 금속노조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선행 단체협약이 유효한 경우까지 소급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한 제한을 뒀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어용노조 활용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고, 재계는 “단협 효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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