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취소·입찰 제한 포함...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발언...징벌적 배상제 도입 검토 속도...중대재해 책임 企 고강도 압박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면허취소, 입찰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지시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 반복적 발생에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주문은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전망된다.
강유정대변인은 이 대툥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까지 포함한 법적 제재 가능성을 일일이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검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광양제철소에서도 1건의 중대재해가 보고돼, 포스코그룹 산하 사업장에서 상반기에만 5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를 실명으로 지목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고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포스코이앤씨 사옥에 보내 현장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포스코그룹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사고를 단순히 ‘사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 책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를 포함한 추가 제재 수단 마련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사고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었으며, 반복적 사고 유형에 대한 경고와 채찍은 이미 여러 차례 내려졌다”면서 “대통령의 휴가 이후 보다 직접적인 대응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제동을 거는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적 조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안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실적 기준 아닌 사고 건수만으로 기업 전체를 제재하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