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권해석으로 불공정영업행위 규정, 관련 사업장 검사 착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위반이라는 금융당국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5일 PF 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에 대한 한 하도급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에 금소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중 하도급사의 연대보증 사례를 조사해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유권해석의 배경이 된 사례를 보면, 하도급업체 A사는 시공사인 B건설사로부터 90억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1천억원이 넘는 PF 대출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 A사는 어쩔 수 없이 지난 2021년 2월 연대보증에 참여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부동산 PF에서는 시공사와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책임준공 확약 신탁 방식을 취한다. 시공사가 신탁사에 사전에 정해진 준공기한에 1차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차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는 구조다.

문제는 시공사인 B건설사가 2023년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이후 신탁사와 대주단은 시공사를 변경하고 2차 책임준공 기한 내 준공을 완료했다. 그러나 A사는 대체 시공사와 함께 준공까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와 대주단으로부터 연대보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B사의 PF 대출액과 추가 공사비, 이자 등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떠안으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하도급사 연대보증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의 대표나 프로젝트 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 등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지만, 건설사업에서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또한 최초 계약이 금소법 시행(2021년 2월)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이후 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경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하도급업자의 PF대출 연대보증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위 사례 외에도 1건의 연대보증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해당 사업장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다음 금소법 위반 제재와 시정명령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기관제재와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 제재가 가능하다. 하도급사는 금소법에 따라 연대보증 금지 조항과 관련해 해당 계약을 취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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