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결 위해 취득세·재산세 면제 법 개정 협의 착수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미분양 물량 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일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관련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면제 대상은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가 주택을 재매입할 때의 취득세 등이다. 이는 사업 참여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 사업에 재정 2천억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천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현재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되면 분양가의 53%로 낮아진다.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은 HUG가 매입한 가격에 최소한의 실비만을 더한 금액으로 건설사에 되파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과 중견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돼 2013년까지 5년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도 HUG와 건설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