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3만2천여 건 결정, LH 피해주택 매입도 1440호 완료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처리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2185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02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월 30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통보를 했다.
대구는 713건, 경북은 581건으로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전세계약시 항상 주위와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호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44호에서 7월 373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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