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주 ‘하늘채 지주택’...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운영...郡, 금주 내로 현장 방문 조사

▲ 울릉 블루씨온 조감도. ⓒ영남경제 자료
▲ 울릉 블루씨온 조감도. ⓒ영남경제 자료

울릉 임대 아파트 블루씨온이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차인을 모집해 불법 계약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블루씨온의 견본주택은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872-1번지에 위치해있는데 현재도 홈페이지상에 ‘절찬 개관중’이라며 홍보하고 있어 부적절한 상태에서의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루씨온 견본주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견본주택은 현재도 울릉 하늘채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이 건축주로 돼있다.

울릉 하늘채 지주택은 지난해 8월 9일 연면적 490㎡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했다. 같은 시기 울릉읍 저동리 169번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448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며 홍보했다.

그러나 하늘채 지주택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고 같은 자리에 현재 임대 아파트인 블루씨온이 들어섰다. 그러면서 기존 하늘채의 견본주택까지 흡수해 운영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설건축물은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과 구조, 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등기에 의한 소유자 변경을 통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는 한시적 건축물이므로 건축법령에 소유자 변경절차가 없다.

소유자 변경이 건축법상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나 가설건축물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걸쳐 정상적인 변경 과정을 밟아야 한다.

가설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의 변경사항 없이 상속, 양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건축주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없이 건축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다시 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야 한다.

블루씨온은 그러나 이 과정을 전부 무시하고 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가 시작되자 울릉군에서도 이번 주 내로 현장을 방문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견본주택은 이전 울릉 하늘채 지주택이 건축주로 돼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을 전하고 있지 않아 조만간 방문해 진상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축 전문가 A씨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방치한다면 건축물 관리·정비 등 이후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이전 건축주에 남아있게 된다”며 “기존 신고자인 하늘채 지주택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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