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규모 계약 체결 논란...비해당 인증서 제출에도 가점...계약 과정 관리감독 허술 지적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대구시가 추진한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점 대상이 되지 않는 인증서를 자격요건으로 인정해 심사 점수를 부풀린 결과로, 감사원은 ‘적격심사 기준 위반’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업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대구시는 2021년 3월 3일, 주식회사 A와 성서산업단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최종사업비는 8억3488만원의 중대형 용역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적격업체 평가는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인도’ 항목에서는 ‘순환골재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0.12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등으로 제조된 순환골재 제품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이다.

문제는 주식회사 A가 실제로 해당되지 않는 인증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순환골재 품질인증으로 잘못 인정해 가점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A사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가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이다. 환경표지 인증은 일반적인 친환경 제품에 주어지는 인증으로, 순환골재 제품 인증과는 별개의 제도다.

이 같은 오류로 A사는 신인도 항목에서 0.36점을 부여받았으나, 감사원은 정정된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0.24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합평점도 기존 95.11점에서 94.99점으로 하락해, 법령상 적격심사 통과 기준인 95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낙찰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A사의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해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낙찰자로 지정했고, 이후 정식 계약까지 체결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번 사례에 대해 “적격심사 과정에서 인증서의 유형과 가점 적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적격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이라며, “계약 전 심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적격심사 시 인증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과 지침 보완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구시는 올해 7월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했지만, 감사원은 향후 유사한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윤·김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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