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수주업체 계약 끝날 때 까지 본점 이전 못해...감사원 ‘철새기업’ 지역 일감 잠식 문제 많아...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 편법 운영...지역업체 “무늬만 본사인 수도권 업체도 방지하는 법 생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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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대구경북 등 지방 건설사와 용역사의 밥줄을 뺏는 무늬만 본사인 철새기업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지방 소재 건설사, 용역사의 일감의 수혜가 예상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제한 입찰제도로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 소재지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지역제한 입찰제도는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에 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 공사는 10억원 미만에 적용한다.

이 법안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수도권을 포함해 상당수 건설업체가 입찰 전에 본점을 해당 지역으로 옮겼다가 낙찰 후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해당 지역 건설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설공사 입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제한과 지역업체 공동도급제는 지역업체 판단 기준이 불합리해 철새기업들을 양산, 무늬만 지역업체인 ‘짝퉁 지역업체’들이 지역 업체들의 밥줄을 뺏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철새기업을 방지하는 것에 더해 인력과 장비도 없이 소재지만 지역에 두고 지역업체 지위를 휘두르는 ‘무늬만 본사’인 수도권 업체의 뿌리를 뽑는 제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도내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전체 40% 정도가 위장, 철새 전입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하면서 경북 소재 향토 용역사의 일감을 뺏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줄잡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역외유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업체 다수가 30위권 안 굴지의 종합엔지니어링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정기안전점검, 설계경제성검토, 지하안전평가 등 갖가지 일감을 따내고 있다.

본지가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의 3년(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간 계약 결과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경산 D사는 이 기간 경북도와 계약만 해도 282억4995만원(64건)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경산시와 계약 역시 22억275만원(13건)이다. 모두 합쳐 304억원이 넘는데 다른 지자체를 합친다면 더욱 많은 계약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주된 사무소가 서울 송파로 확인되는 D사는 홈페이지에서 750명 중 10% 아래인 72명이 경산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 대비 근무 인원이 일부 배치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본사로 판단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높다.

경산 G사 역시 해당 기간 경북도와 143억8878만원(2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 안양에 주사무소가 있는 G사는 원래 본사가 인천에 있었지만 2021년 3월 경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처럼 눈에 띄는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 D사는 해당 기간 경북도와 120억267만원(21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구미시와 체결한 계약은 17억7451만원(25건)이다. 경북과 구미에서만 3년간 137억원이 넘는 계약을 올린 것이다. D사의 주사무소는 서울 송파로 확인됐다.

이 외에 경산 K사, 포항 K사·A사, 구미 E사, 경산 S사, 영주 M사, 예천 J사 등도 무니만 본사를 두고 일감을 빼어가고 있다.

감사원도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동도급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업체 판단기준이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지역’인 업체로 돼 있어 일감에 따라 본사를 이전하는 철새기업들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했다.

정보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들이 연초에 입찰계획을 공고해 발주 시기에 대해 예측이 가능한 데다 업체의 본점 소재지 변경이 용이해 특정 공사를 겨냥해 본사를 이전하는 철새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제한 입찰은 물론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인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역업체 요건을 판단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입찰 공고 후 해당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도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된다.

국가사업의 경우도 혁신도시이전사업과 PQ 대상 공사에서 해당 지역 소재 기간 90일을 적용할 뿐 나머지 국가사업과 지자체 발주 공사의 지역제한은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지역 본사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지역업체 판단기준으로 인해 철새기업들이 양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2011년 말 기준 등록된 건설업체 7만3010개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연도별 지역 이동업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지역을 이동한 업체는 6682개로 9.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한 업체 수는 5455개로 전체 참여업체 7만 7810개의 7.0%나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역업체 판단기준이 불합리해 발주물량에 따라 본사를 수시로 이전하는 업체들 때문에 수년간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건실한 업체들이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업체 판단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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