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기초조사 용역서 수의계약 대상 아닌 과업까지 포함...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용역 상당 부분, 일반경쟁으로 외주준 셈...수천만원 예산 낭비·경쟁입찰 기회 봉쇄… 특정업체 특혜 지적
대구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한 교통 관련 기초조사 용역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과업까지 포함시켜 특정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천만 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고, 경쟁입찰 기회가 봉쇄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정기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억 원 규모의 교통 관련 기초조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체결한 ‘제5차 국가교통조사 및 O/D 구축 공동사업 협약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해당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권 여객기종점(O/D) 통행량 조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동사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용역을 국토부의 업무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공동수행할 업무대행자로 재단법인 A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O/D 조사 외에도 ▲주요 지점 교통량 및 속도 조사 ▲버스 네트워크 및 운행정보 DB 구축 등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한 추가 과업이 매년 용역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 과업들은 공동사업 협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포함한 전체 용역을 A재단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그런데 A재단은 대구시로부터 위임받은 공동사업 외 과업들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외부 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즉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용역의 상당 부분을 일반경쟁으로 다시 외주준 셈이다.
감사원은 “공동사업 외 과업은 용역대행자가 지정돼 있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한 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다른 업체의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특정 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예산 낭비는 2019년 5016만4800원, 2020년 2079만6400원, 2021년 7494만9600원 등 3년간 총 1억259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A재단이 해당 과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에 입찰을 통해 위탁했다는 점에서,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반경쟁입찰로 충분히 계약이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협약에 따른 과업은 향후에도 한국교통연구원에 위임하되, 협약 외 별도 기초조사 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며 시정 의지를 밝혔다.
공공조달 전문가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대구시는 이를 과도하게 확장해 적용한 것”이라며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계약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례에 대해 대구광역시장에게 “앞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사업 외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령 교육과 실무지침 보완을 권고할 방침이다.
강신윤·김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