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공시점검 결과 공정위 발표…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 달성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반기별로 공시한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는 88개 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1.64조원), 삼성(10.98조원), HD현대(6.38조원), 한화(5.41조원), 엘지(5.2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3.8조원), 운수 및 창고업(10.4조원), 정보통신업(5.8조원)이 뒤를 이었다.
현금결제비율 100%를 달성한 집단은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28개로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했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순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분석에서는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86.68%로 나타나 법정 지급기간(60일)보다 상당히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10일 내 지급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지에스(74.82%), 삼성(70.32%) 등 5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3%에 불과했다. 다만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등 일부 집단에서는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보면, 총 38개 집단 내 129개 사업자(9.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로는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으로 많았다.
제도 도입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현금결제비율은 2023년 상반기 84.0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번 하반기 86.19%를 기록했다. 현금성결제비율도 같은 기간 97.19%에서 98.58%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시기간을 도과하여 지연공시한 6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25만원에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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