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보유사, 내부거래 비중 평균보다 높아 / 내부거래 100% 기업 8곳…“지속 점검 필요”
기업분석 전문기관 리더스인덱스는 15일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81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3276개 계열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국내외 총매출 1947조1645억원 중 내부거래 규모는 730조3833억원으로 37.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3.9%) 대비 3.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더 커졌다는 의미다.
내부거래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상품·용역·자금 등을 주고받는 거래로, 자체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가진 회사에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기업가치 왜곡, 공정 경쟁 저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실제로 총수 일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385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39.0%로,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룹 전체의 내부거래를 사실상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내부거래 의존도가 100%에 달한 기업도 8곳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오케이금융그룹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사조그룹 ‘사이렌’, ‘일우농원’ ▲빗썸그룹 ‘온가드’ ▲에코프로그룹 ‘데이지파트너스’ ▲애경그룹 ‘에이엘오’ ▲한진그룹 ‘청원냉장’ ▲영원그룹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 등이다. 외부 고객 없이 오직 계열사 간 거래로만 매출이 발생한 구조다.
이 외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기업이 13개, 80% 이상인 기업이 7개에 달해 총수 일가와 밀접한 일부 기업들이 그룹 내 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반대로 내부거래가 전혀 없는 계열사도 91곳으로 조사됐다. 외부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로, 내부거래 의존형 기업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내부거래가 무조건 문제는 아니지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내부거래가 그룹 전체의 시너지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략일 수 있으나, 사적 이익과 연결될 경우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투명성과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신고 요건 강화 및 반복 위반 시 엄벌 등 정책 수단을 검토 중이다.
내부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적 감시 장치의 실효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윤 기자
max24876@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