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 중 3곳 분쟁 발생...6개 기관 합동 특별점검 착수...부실 운영·분쟁 등 실태조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4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게 됐다. 부실한 조합 운영과 추가 분담금,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실태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618곳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에서 293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조합 운영과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증액 등이 꼽혔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가입비를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다른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실착공지연과 물가변동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의 약 50%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서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98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서민층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이미 지시해서 실태조사·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특히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