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강화된 배출계수 적용...시민단체 등 단식 투쟁 돌입...“불허 결정 뒷받침 명분될 것”...승인 여부 오늘 최종적 결정
환경부가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립과 관련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출계수 적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공장 승인 여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8일 환경부는 영주시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해당 공장이 EPA의 납 2차 제련 공정과 공정 및 원리가 유사하다면 EPA 배출계수(AP-42)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국내 배출계수 적용 기조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향후 환경허가 심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원료를 직접 가열하는 공정이라면 ‘연료 연소’ 기준이 아닌, 보다 강화된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종 산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동종 공정의 실측치를 참고할 수 있으나, 방지시설 유입 전 실측자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환경부 해석은 최근까지 사업자 측이 주장한 ‘타 폐기물 공정과 동일하다’는 주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환경부는 그간 이 공장이 일반 납 재활용 공정과 달리 사전 정제 없이 원료를 가열 처리한다는 점에서 EPA 계수의 단순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영주시 환경보호과는 환경부의 이 같은 유권 해석을 근거로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사업 승인 여부를 놓고 막판 숙의에 돌입했다. 승인 여부는 오는 9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영주기독시민연합 소속 목사와 신부 등 일부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공장 설립 불승인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당, 종교계가 연대해 세 차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며 지속적인 반대 움직임을 이어온 바 있다.
공장을 추진 중인 ㈜바이원은 영주시 적서공단 내 1만4,703㎡ 부지에 하루 평균 32.4톤, 최대 40.8톤의 납덩어리를 생산할 수 있는 납 제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EPA 배출계수를 적용한 결과 해당 사업장이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행정소송 및 사업자 책임 논란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민사회는 이번 환경부 해석이 영주시의 ‘불허’ 결정을 뒷받침할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승인 보류 내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