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7월 미분양 관리지역...수도권 2곳·지방 3곳 총 5곳...분양보증 발급 사전심사 必
대구경북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SMS 2025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2곳과 지방 3곳 등 총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와 해소 저조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선정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도 평택시와 이천시, 지방의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남 광양시다.
이 중 평택시는 2025년 3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울주군은 2025년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강릉시는 2025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주는 2025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었다. 2023년 2월24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26개월동안의 긴 기간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있다가 1029세대 코아루아파트가 후분양으로 바뀌면서 337세대가 미분양물건에서 제외되어 빠진거라 부동산경기의 호제라 할 수는 없겠다.
이천시는 2024년 8월 10일부터 2025년 8월 9일까지, 광양시는 2023년 2월 24일부터 2025년 8월 9일까지 장기간 관리지역으로 유지된다. 특히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역 여건, 주택경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미분양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심사 대상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이나 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모든 사업장이다. 다만 임대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 100세대 미만 주택사업, 공사의 환급이행사업장 인수 건, 일반분양 비율이 낮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후분양사업,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된다. 양호나 보통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미흡 판정 시에는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심사 절차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후 업무거래 등록, 상담 및 심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류 제출, 3영업일 내 심사 완료,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월 5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을 공고하며, 같은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미분양 증가),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미분양 해소 저조), 인허가 실적 증가나 청약경쟁률 변동 등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미분양 우려) 등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