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3만1437건 피해자 결정 지원

▲ 보증금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가 1만3172건(41.9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3337건(42.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처음으로 1000호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3.6.1.)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143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함을 통보했다.

특히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초과했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했으나, 6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호도 포함돼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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