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총 12조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지원금 당시 논란을 보완해, 맞춤형·지역 균형·소득계층 중심의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5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국민 신청을 받아 1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쿠폰 정책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 설계를 통해 최대 1인당 5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과거 가구 기준이었던 신청 방식을 개인별 지급으로 전환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되, 성인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2020~2021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명품 소비나 온라인 쇼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처도 대폭 제한했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몰·유흥업종·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단, 마트가 없는 농촌 지역을 고려해 하나로마트 125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지급 방식도 다양해졌다.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형),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1일부터 온라인(카드사 앱, 지자체 웹 등)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부터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되,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선별기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총 수령 금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달라진다.

외국인 지급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외에도 이번엔 난민 인정자도 처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난민 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외국 국적자 대부분은 여전히 제외된다.

정부는 지원금이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지자체로 환수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난지원금을 넘어 지역 균형과 취약계층 보호, 내수 진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실질적인 민생 회복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12조1천억원의 예산을 통해 추진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1조9천억원이 증액됐으며, 국비 지원 비율도 서울은 70%에서 75%, 그 외 지역은 최대 90%까지 상향됐다.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 사용률, 소상공인 매출 회복 추이, 지역별 소비 진작 지표 등을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

여야 간 포퓰리즘 논쟁 속에서도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총력 집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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