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부지에 15년간 특정 대형마트 가설건축물 운영...북구청 “법령에 안 맞아” 연장 반려했지만 행정심판 패소...주민들 직접 나서… 경실련도 정보공개청구 등 상황 파악
대구시 북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공청사 부지에 특정 대형마트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B마트 존치 반대 주민들은 공익을 위해 결정된 공공청사용지가 북구청과 캠코의 자의적 해석 또는 무지에 의한 행위로 인해 공익성을 오히려 훼손하게 됐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감사청구와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대 주민 대표 A씨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신고 내용과 위반 법령 및 행정상 문제, 신고 이유 및 공익 침해 사유와 지역사회에 미친 피해 등을 영남경제신문의 보도를 함께 종합해 청구 및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에서도 나서 기획재정부 부지에 건축물을 건립한 사례의 의문을 갖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북구청에서 비공개해 이의신청까지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다.
북구청과 캠코 대경본부는 구암동에 위치한 B마트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국유지를 대부해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적절하지 않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B마트는 이미 준공된 칠곡3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위치해 있다. 공공청사용지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해당해 현 상태로는 법령상 가설건축물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캠코는 이러한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공고문을 올려 계약서를 작성했고 북구청 또한 법령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줘 현재의 B마트가 존치하는 상황이 됐다.
반대 주민들이 행동에 나선 배경은 북구청이 지난 4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부터다. 북구청은 지난해 2010년부터 운영된 B마트에 대해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법령에 맞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라며 연장을 거부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대구행정심판위는 국토계획법상 B마트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초에 북구청이 이를 가능하다고 판단, 마트가 이미 건축됐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즉 북구청이 처음부터 가설건축물 불허 지역임을 인지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나 이미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유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북구청은 캠코가 대부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가설건축물 또한 연장할 수 없기에 그때는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캠코는 반대로 불법 건축물은 북구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캠코 측은 B마트가 위치한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에 대해 대부 권한은 캠코에 있으나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 적법하게 운영되는지는 사업자와 북구청이 판단하고 협의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B마트의 대부 계약은 2026년 3월 17일 종료되는데 캠코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를 또 연장해줄 경우 2031년까지 5년이 늘어난 채로 북구청 가설건축물 허가도 자동 연장되면서 B마트는 20년간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셈이 된다.
반대 주민 대표 A씨는 “북구청과 캠코 모두 안일한 행정의 결과로 들어설 수 없는 자리에 마트가 들어섰다”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북구청은 캠코 때문, 캠코는 북구청 때문이라며 서로 탓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를 방관한다면 결국 2031년까지 대부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물론 이후에는 불하까지 받아 영구적으로 사용될까 우려된다”며 “이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에 북구청과 캠코의 문제점을 모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 주민들은 북구청-캠코-B마트 간 문제점을 더욱 공론화하기 위해 북구의회 최우영 의원에게도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며 사익을 위해 공익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