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상임이사 금품선거 의혹 등 관련자 안동경찰에 수사 의뢰...동안동농협 조합원들 23일 안동경찰서에 진정…본지 보도로 불거진 3건의 논란 수사 필요성 있다…선거법·보조금법 등 관련법 위반 의혹
동안동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및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동안동농협 복수의 조합원들은 23일 △상임이사 금품 선거로 인한 선거법 위반 △농자재 무상지급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프레시 푸드센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조합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안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원 A씨 등 8명은 “영남경제신문에 잇따라 보도된 의혹 기사에 대해 동안동농협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논란이 된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진정 형태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의혹이 기정사실화돼 동안동농협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혐의가 밝혀지거나 무죄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동안동농협 전 조합원 대상 농자재 무상 지급…선심성 집행 논란>, <동안동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돈 봉투 살포 의혹…혼탁선거 제기돼>, <동안동농협 프레시 푸드센터 보조금법 위반 의혹…안동시 감독 허점> 등 3건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동안동농협은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보도된 ‘프레시 푸드센터’는 이후 경북도에 감사까지 제기돼 현재 안동시에 이첩된 상태다.
조합원들은 본지 보도를 통해 추가적인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상임이사 후보자 A씨가 선거 기간 중 여러 대의원들을 만나 음료수를 건네고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특정인이 동원돼 현금을 전달한 의혹이 있기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도 현직 상임이사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해 선거 개입 논란이 되고 있다며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른 농협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농자재 무상지급에 대해서도 동안동농협이 산불피해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2800여명의 조합원 전부에게 농자재를 살포한 것은 조합장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선심성 지급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프레시 푸드센터 조성 문제도 동안동농협이 컵과일 관련 설비를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센터가 조성되지 않아 설비가 설치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전부 집행돼 보조금법 등을 위반했으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A씨는 “선거법과 보조금법 등 동안동농협 이미지에 직격탄이 되는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조합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정에 찬성하는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