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원, C업체 주장 근거로 A업체 침수차량 판매 표적 조사 촉구...C업체 대표, B의원과 밀접한 관계… 이해관계 개입 ‘신뢰 추락’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경북도의회 B의원이 경산시 동부동 중고 자동차매매상사 두 업체 간 분쟁에 개입해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청탁과 갑질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 발단은 B의원이 지난해 8월, 경산시 동부동의 중고차 매매 상사 A업체를 “침수차 판매로 조사를 하라”고 경산시청에 전화를 하면서 비롯됐다.

B의원은 C업체의 주장만을 근거로 경산시 담당 부서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A업체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B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입수돼, 도의원이 사적인 문제로 공무원을 질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차량등록소 소장은 팀장에게 “도의원 B씨로부터 침수차 판매 신고가 들어와 A업체를 표적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원 B씨가 관계부서에 전화를 걸어 “침수차량을 판매했다”라며 신속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에서 확인됐다. A업체는 결국 중고차량 성능 점검표 미고지로 사업 정지 30일을 맞았다.

또 정지 기간에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성능 점검표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됐다.

더욱이 C업체 대표는 경산시 국민의 힘에서 중요한 직책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북도의원 B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특정업체 비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도의원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행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하지만 경산시는 자동차관련사업(자동차 매매업) 신규 등록에 행정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태도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의원의 압박과 인해 행정이 왜곡되고, 힘없는 업체만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A업체 대표는 “B도의원이 도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공무원들에게 갑질과 청탁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의원이 과연 시민을 대표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경북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갑질 의혹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공무원들은 “도의원들의 압박으로 행정에 집중할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도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특정업체 비호, 공무원에 대한 반복적 압박 등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B도의원에게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 실시가 요구되는 중고차량 성능점검이 경산시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돼 경산시에 이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했을 뿐 A업체에 대해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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