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청하·기계하수처리 협약 위반 다반사...수자원공사 장량하수처리 허점투성이...3월 한달 동안 11일 초과 방류...포항시, 대구환경청 보증수질 협약 유명무실

ⓒ김창숙 기자

포항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협약을 위반한 수자원공사와 롯데건설이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공사과 롯데건설이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하수처리 보증수질 협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포항시에 손해배상청구를 촉구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안 의원이 지적한 위반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보증수질 협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작업에 착수했다.

안 의원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투자업체(BTO)에 위탁한 장량·기계·청하 하수처리장 하수 방류 농도가 방류수질 보증협약을 위반해 기준치를 초과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포항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초과 건수와 면책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본지는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민간사업자(운영업체 롯데건설)가 올 들어 3개월 동안 하수 수만㎥를 법정기준치와 보증수질 기준치를 초과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포항시가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보도했다.

포항엔텍은 포항시와 민간투자협약(BTO)을 체결하고 청하·기계 일대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올 들어 24일 동안 방류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와 포항엔텍 간 체결한 협약서에는 민간사업자가 법적인 기준치와 방류수질 보증 기준치를 초과 배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하하수처리장은 3월 중에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기준치 10㎎/L를 초과한 하수를 11일 동안 방류했다. 3월 30일에는 BOD 18.9㎎/L에 달하는 하수를 방류한 것으로 비롯해 29일 15㎎/L, 28일 12㎎/L 등 3일 동안 연속해서 방류수질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하하수처리장은 또 4월 1일과 2일, 2일 동안 BOD를 초과해 방류하는 등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 동안 연이어 집중 방류하는 등 하수처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기계하수처리장에서도 반복됐다. 기계하수처리장은 3월에 중에 6일 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BOD를 방류했는데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연속해서 협약을 위반했다.

4월에도 모두 4차례 협약을 위반했는데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연속 기준치를 초과했다. 2월에도 청하하수처리장은 기준치 초과 하수를 하루 동안 배출하고, 기준치에 육박하는 BOD 9.9㎎/L, 9.0㎎/L 하수를 4일 동안 집중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와 포항엔텍이 협약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보면 BOD의 경우 방류수 보증수질은 법정 방류수질과 동일한 10㎎/L를 적용했고, T-N은 법정기준치를 20㎎/L 이하지만 1.5㎎/L로 강화했다. 수자원공사 운영 포항 장량하수처리장도 허점투성이다.

포항 장량하수처리장은 푸른장량㈜가 BTO방식으로 527억원(국도시비 336억원, 민자 191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준공, 오는 2030년까지 20년간 운영한다.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1만5천㎥에 달하는데, 수자원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푸른장량은 포항시와 체결한 협약서에서 T-N(총질소)의 경우 법정 허용기준치는 20㎎/L 이하로 설정돼 있지만 15㎎/L 이하로 강화했다.

T-P(총인)도 법정허용기준치 2㎎/L 이하에서 1.5㎎/L 이하로 보증수질 방류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포항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장량1단계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T-N의 경우 11일 동안 협약보증수질 15㎎/L를 초과해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포항시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포항시와 별도로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모두 법정기준치 20㎎/L를 초과 방류한 1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포항시가 측정한 자료를 보면 2024년 2월의 경우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연속 T-N 농도는 17.209㎎/L, 16.144㎎/L, 15.162㎎/L 등으로 나타나 보증수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22년 1월과 2월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다.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 연속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농도를 보면 1월 31일 17.274㎎/L, 2월 2일 21㎎/L 등으로 검출됐다.

이 기간동안 방류한 T-N 농도는 21.2㎎/L에서 27.9㎎/L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29일에는 방류 T-P 농도는 2.314㎎/L에서 5.221㎎/L에 달했다.

협약보증수질 기준치가 1.5㎎/L인 점을 감안해 하루 동안 기준치를 247% 초과한 하수 1만5천㎥가 환경을 오염시켰다. 같은 날 SS(부유물질)도 법정기준치와 협정기준치 10㎎/L을 3배 이상 초과한 11.8㎎/L에서 32.6㎎/L에 달하는 농도의 하수를 방류했다.

포항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BTO하수 방류 보증수질 협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대구환경청과 포항시의 나이브한 환경행정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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