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위법수집증거라 판단 “원심 파기”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2심 판결에서 원심 파기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영남경제 자료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2심 판결에서 원심 파기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영남경제 자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은 19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이 정보를 기초해 획득한 참고인 진술 등의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돈을 받은 박아무개씨의 진술이 지나치게 개괄적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박씨의 원심 법정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 꾸린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대가로 3500만원을 제공한 뒤 이를 공무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가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임 교육감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돼 교육감직을 잃게 될 수 있었으나 이번의 항소심에서 혐의 전부 무죄 선고를 받으며 위기를 넘겼다.

임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뒤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고심이 열린다고 하면 또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연대는 선고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질 없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며, “비리 본상 경북교육을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다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장은 “사법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실체적인 비리 사실이 모두 부인된 것은 아니다”며, “임 교육감은 이미 공직자로서의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 의무를 저버렸으니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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