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분배 기준 형평성 개선 및 참전유공자 지원 실질적 확대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의 두 건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동일한 순위의 유족이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경우, 유족 간 협의를 통해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헌재는 ‘연장자 우선 지급’ 규정이 자녀 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질적 차별을 초래하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이고, 유족 간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 원(2024년 기준)으로, 고물가 시대에 생계 보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 수준으로 법률로 명시하여 상향 조정하고,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국가가 유공자의 공헌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휘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도리를 넘어,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책임이며 국민통합의 근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국가가 응답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로서, 유공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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