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으로 대규모 재난피해... 마을 공동체 회복 나선다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두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11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6.2~6.9)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등 2곳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2일 발표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과 기반시설, 농어업시설 등에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된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포항시의 경우 2019년 사업에 착수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트라우마센터, 주차장 등을 조성 중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포항시 지진 피해를 계기로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2018년 4월 신설했다. 이 제도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직접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과 청송군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차년도 사업비 180억 원을 지원(지자체당 40억 원)할 계획이다. 두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복구 공사를 우선 시행한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별 특화사업도 병행된다.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 석리·노물리의 피해금액은 총 242억 원으로, 주택 피해 209억 원과 기반시설 피해 33억 원이 포함됐다. 청송군 부곡리의 피해금액은 총 107억 원으로, 주택 피해 61억 원과 기반시설 피해 25억 원, 농임축수산물·자동차·공장 등 기타 피해액 22억 원이 포함됐다.

앞으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과 총 사업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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