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 어처구니없는 업무 실수...삼척기지 수입 LNG 26만여톤...FTA 협정관세 수입신고 통관 1년 이내 적용 이행 못해...가스공사 “내부 통제 강화 위해 TF 구성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수십만톤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을 제때 하지 않아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50여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관세환급신청을 청구하고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지만 환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조세심판원 6심판관실에 배당돼 현재 심리중에 있는데 산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판정하도록 돼 있어 9월까지는 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삼척기지본부 1급 A씨를 비롯해 관련자 4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을 처분했다. 4급 담당자 2명은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2급 상급자는 감봉처분을 받았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삼척기지본부는 수입한 LNG 4개 항차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 규정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2%에 달하는 관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
통상 LNG 1항차는 평균 6만5천톤에 달하는데 가스공사는 4항차 26만톤에 달하는 LNG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가스공사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FTA 협정관세 적용은 사전신청과 사후신청으로 분류하는데 가스공사는 원산지 증명서 확보 등으로 인해 사후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사후신청 협정통관은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적용을 누락한 경우에 대비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사후신청 협정통관은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사후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초과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가스공사의 이번 FTA 협정관세 누락은 환급이 불투명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세심판 절차는 아직 진행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이미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며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